제 1 章 總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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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條 (目的) |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고, “咸從 魚氏 中央宗親會”와의 緊密한 協助와 支援을 通해 宗親會 事業을 活性化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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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章 會員 資格과 權利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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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條 (會員 資格) |
本會 會員은 咸從 魚氏로서, 社會 各 分野에서 誠實하게 活動하는 信望이 높은 宗親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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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條 (會員 數) |
本會는 50人 以內에 會員을 둠을 原則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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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條 (會員入會) |
本會에 入會하고자 하는 사람은 會則 제4條에 該當하는 者로 會長團 會議에서 參席人員 滿場一致 可決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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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條 (會員의 權利) |
本會 會員은 各種 會議에 選擧權과 被選擧權 그리고 議決權을 行使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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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條 (會員의 資格 喪失) |
定期總會와 分期總會에 連 4回 不參하고 年會費를 未納 한 會員으로, 會長團 會議 滿場一致와 總會 決議가 있을 境遇, 會員의 資格이 喪失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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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條 (會員의 義務) |
本會 會員은 會則에 明示된 會費를 納入하고 本會 議決事項을 遵守할 義務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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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章 會 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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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條 (會議) 本會는 定期總會와 分期總會, 臨時總會와 會長團會議를 둔다. |
(1) 定期總會는 每 年末 夫婦同伴으로 參席함을 原則으로 한다. (2) 分期總會는 每 分期 첫 번째 달에 開催한다. (3) 臨時總會는 會長團會議에서 必要하다고 認定 時, 會長이 召集한다. (4) 會長團 會議는 會長, 副會長, 監事, 事務總長, 總務, 理事로 構成하며 必要시 會長이 召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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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條 (議長) |
會長은 各 會議時 會議를 主管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副會長이 이를 代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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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條 (議決) |
各 會議는 在籍 人員 數와 關係없이 參席 會員의 3分의 2以上 贊成으로 議決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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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章 任 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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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條 (任員 選任) 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
(1) 會長 1名 (2) 副會長 2名 (3) 事務總長 1名 (4) 監事 1名 (5) 總務 1名 (6) 理事 若干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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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條 (任員 選任) |
本會 會長과 副會長, 監事는 定期總會에서 選出하고 理事는 會長團 會議에서 薦擧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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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條 (顧問) |
會務 運營上 必要할 境遇에는 諮問에 應하는 顧問을 둘 수있다. 但, 會長을 歷任한 者는 顧問職을 受諾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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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條 (任員 任務) |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全 會務를 總括 管掌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보좌하며 會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監事는 本會 運營과 會務 및 財政을 監査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4) 理事는 會長團 會議에 멤버로서, 本會 運營에 관한 重要 事項을 審議 議決 한다. (5) 事務總長은 本會 業務 全般을 總括 進行한다. (6) 總務는 事務總長을 輔佐하며 會計 整理 및 業務를 全般的으로 處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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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條 (任員의 任期) |
會長과 副會長, 監事, 事務總長, 理事, 總務 등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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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章 財 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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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條 (會費) |
本會 會員은 會費 納付의 義務를 지며 會費는 年會費로 하되 10萬원으로 한다. 단, 新入會員은 20萬원의 入會費를 別途 負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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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條 (贊助 會費) |
本會 會員은 自意에 따라 贊助金을 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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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條 (支出) |
會員의 直系尊屬 慶弔事와 會員이 上位職級으로의 進級 時에는, 花環 또는 花盆 1점을 送達한다. 단, 會員이 進級 時, 社會 通念上 刮目할만 한 榮進으로 判斷될 時는 會長團會議 滿場一致가 있을 境遇, 金 5돈의 “幸運의 열쇠”를 追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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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章 附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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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條 |
本 會則에서 規定이 안 된 事項은 通常 慣例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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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條. |
本 會則 改正은 參席 會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하며 改正한 날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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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條 |
本 會則은 2005年 1月 17日 定期總會時, 改正과 同時에 效力을 發生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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