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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함종어씨 거창군청년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거창군 가조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그 친족의 경조사 가 발생하였
을 때 상부상조하며 함종어씨 종친회 발전에 기여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함종어씨로서 거창군관내에 거주 또는 사업장 및 직장을 둔
만 29세이상 만 59세 이하로 한다.
1) 신규가입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입회비와 당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거주지 이전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희망할시 탈회할수 있다.
   다만, 탈회의 경우 이미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5 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총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 (종류) 본 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이사회
4) 임원회
제 8 조 (기능) 본 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예산 및 결산
   기타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하반기에 실시하며 이사회에서 행사 및 일정을 정한다.
3) 이사회는 총회가 위임하는 사항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하
   며 회장 또는 이사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개최 한다.
4) 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실천하며 회무전반을 운영 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9 조 (회의 성립)
본회의 성립은 출석회원으로 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장 2명
3) 이 사 7명 이내
4) 감 사 2명
5) 총 무 1명
6) 간 사 1명
제 11 조 (선출방법) 본 회의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본회에 관심이 많고 능력 있는 자를 임원회에서 추대하여 구성한
   다.
3)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12 조 (고문)
본회의 고문은 이사회에서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참석임원 전원 찬성으로
약간 명을 추대한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3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4 조 (본선) 결원으로 인하여 피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임무) 모든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지도, 후원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여 총회 및 모든 회의의 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본회 발전을 위하여 전력하며 본회 전반의 유대 관계에 노력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제반 사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전반사항을 집행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6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정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7 조 (입회 및 정기회비)
1) 입회비는 @ 원정으로 한다.
2) 정기회비(정기총회, 임시총회) 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창립총회시 회비는 @ 원으로 한다.
제 18 조 (관리)
본회의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6 장    상벌 및 기타
제 20 조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긴 자는 임원회의를 거쳐 감사패
         나 공로패 등으로 시상을 할 수 있다.
 
제 21 조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
         케 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 경고, 변상, 탈회 등 징계 할 수 있
         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임 원회를
         거쳐 처리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 22 조 본회의 사무소에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1) 회원명부
2) 회칙
3) 회의록
4) 금전출납부
5) 기타 회에 필요한 서류 (입회신청서 등 )
제 23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재적원 2/3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고
잔여재산은 화수회나 본회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 증한다.
제 24 조 (회칙변경)
본회 회칙변경은 이사회 및 총회 출석인원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창립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