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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校尉公派 居昌宗中會(교위공파 거창종중회) 規約
第 1 章 總 則
第1條 本 宗中會는 咸從魚氏 校尉公派 居昌宗中會라 칭하다.
以下 略稱 本會라 한다.
第2條 本會는 崇祖 愛族心을 돈독히 하고 宗親 相互間 相扶相助하며 和合 團結하여
祖上의 偉業을 빛내고 宗中財産의 保存 및 維持 管理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本會의 事務所는 居昌郡 加祚面 石岡里 孝義齊 內에 설치 운영한다.
第4條 本會의 會員은 校尉公派의 後孫으로 構成한다.
第 2 章 事 業
第5條 前 2條의 規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① 崇祖 愛宗事業
② 表彰(孝子. 孝婦. 善行. 本會 有功者)
③ 기타 本會의 有益한 事業
第 3 章 任 員
第6條 本會의 會務를 擔當 執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任員을 둔다.
① 會長 1명 ② 副會長 1명 ③ 總務 1명
④ 監事 1명 ⑤ 運營委員 若干名
第7條 本會의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하고 그 任期는 3年으로 한다.
그리고 1回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단, 補闕時는 殘餘任期 期間으로 한다.
第8條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會長 :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本會議 議長이 된다.
② 總務 : 會長의 命을 받아 本會의 會務를 執行한다.
任期동안 宗中財産을 管理하고 各種 祭禮 준비를 한다.
③ 監事 : 本會의 運營 全般에 대하여 監査하며 그 결과를 會長 및
總會에 報告한다.
第 4 章 會 議
第9條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 開催한다.
① 定期總會는 每年 秋季 墓祀 后 適當日에 開催한다.
② 臨時總會 및 任員會는 必要時 會長이 召集한다.
第10條 總會는 다음 事項을 決議한다.
① 宗中 會則 改正
② 豫算 및 決算과 監査報告 承認
③ 任員 選出
④ 기타 本會의 運營에 관한 必要한 事項
第11條 本 總會의 議決定足數는 出席人員의 過半數 贊成으로 한다.
단, 可否同數일 경우는 會長이 議決權을 갖는다. 그리고 本會의 會則改正 및 宗中財産 등을 處分할 경우에는溫溪公派 5名, 德溪公派 2名, 伴睡軒公派 5名 以上 出席으로 3분의 2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2條 任員會는 다음 各項을 執行한다.
① 宗中會 運營에 관한 諸般 事項
② 崇祖. 宗親間의 親睦과 和合에 관한 事項
③ 先塋의 墳墓 管理에 관한 事項
④ 宗中 財産의 保存管理. 運營에 관한 事項
⑤ 總會 附議事項 및 기타 必要한 事項
第13條 本會의 財政은 다음에 의해 充當한다.
① 宗中 財産의 經營 收益 資金
② 宗中會員의 誠金 또는 協贊金
③ 기타 收入金
第14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當該年度 定期總會 翌日부터 翌年度 總會日까지로 한다.
第15條 本會의 經理는 다음 事項에 임한다.
① 會議費
② 事業費
③ 諸般 稅金 및 公課金
④ 기타 經費
第16條 本會의 다음 各種 書類 및 帳簿는 總務가 責任 管理한다.
① 會則 및 각종 規約
② 會員 名單
③ 財産 臺帳
④ 出納 臺帳
⑤ 誠金 및 協贊金 臺帳
⑥ 芳名錄
⑦ 會議錄
⑧ 기타 諸般 書類
⑨ 會印
第 5 章 附 則
1. 이 會則은 改正한 날로부터 發效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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