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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제 1 장 총 칙
第1條 (名稱) 本會는 咸從魚氏 嶺南宗中會라 칭한다.
第2條 (目的) 嶺南宗親會 發展과 宗親間의 和睦團結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構成)
本會 會員은 咸從魚氏(함종어씨)로서 本會와 연관되는 親戚으로 構成한다.
第4條 (事業) 本會는 前 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始祖 以下 先世祭壇의 祭享과 固城 咸安의 8世祖부터 11世祖 時享에
관한 事項
(2) 宗中 財産管理에 관한 事項
(3) 其他 宗事에 必要한 事項
第5條 (任員) 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會長 1명
(2) 顧問 약간명
(3) 副會長. 理事 약간명
(4) 總務 1명
第6條 (任員의 選出과 任期)
本會의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하고 任期는 3年으로 한다.
第7條 (總會) 本會의 定期總會는 每年 11月에 開催한다.
第8條 (議決 事項)
本會의 會議는 出席 會員으로 成立하고 參席會員 過半數 以 上 贊成으로 可決한다.
附 則
(1) 本 會則은 2005年 11月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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