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어씨
  • 세계도
  • 연원과 씨족사
  • 인명록
  • 족보연혁 및 항렬표
  • 촌수와 호칭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우리는 副正公 諱 德常(덕상)자손으로서 江陵을 중심하여 남북으로 分散 20餘代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종친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痛感, 이제 각처에 散居하는 宗員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조상 숭배사상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사무소 위치)
본회의 명칭은 咸從魚氏 副正公派 宗親會라 칭하고 江陵 시내에 사무소를 둔다. 단, 嶺北地區에 연락소(束草)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각지에 散居하는 부정공 자손을 회원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副正公 別廟建立 事業. 副正公派 派譜出刊 準備.
② 부정공 神道碑 建立 事業.
③ 每年 1回 이상 花樹會를 갖는다.
④奬學金 造成事業
제5조 (회비)
① 본회 회비는 년 1회 世帶當 3만원으로 하고 各派의 幹事의 책임아래
   募金,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비(贊助金)는 宗員의 誠意에서 이룬다.
제6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會長 1명 2. 副會長 2명 3. 監事 1명 4.總務 1명
5. 幹事 4명(각 宗家 1명)
제7조 (임원의 임무)
① 會長은 本會의 會務를 總括하여 總會와 臨時總會를 召集하고 이의 議長이
   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總務는 會長의 指示에 의하여 會務는 물론, 諸般業務를 處理한다.
④ 監事는 본회의 會務와 財政 및 일반 업무에 대하여 監査하며 總會에
   結果를 報告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본회의 任員인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選出하되(총회 참석인 원의 3분의 2이상) 贊成으로 選出한다.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자격은 3년 이상 불참자는 任員의 資格을 줄 수 없다.
제9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定期總會, 臨時總會 및 任員會를 둔다.
정기총회는 매년 8월 마지막 週日로 한다.
단, 총회 10일전에 宗員들에게 사전 通告하여 會長이 召集한다.
제10조 (재정)
① 본회의 財政은 定立金과 年會費 그리고 贊助金으로 充當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일체 貸付할 수 없으며 은행 및 금융기관에 豫置함을 원칙
   으로 한다.
제11조 (상벌)
종친회 발전을 위해 남달리 物心兩面으로 協助의 功이 至大하 다고 인정되는 宗親中에서 每年 定期總會에서 施賞한다.
제12조 (시행)
본 회칙은 創立總會의 決議에 의해 可決된 날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