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어씨
  • 세계도
  • 연원과 씨족사
  • 인명록
  • 족보연혁 및 항렬표
  • 촌수와 호칭

第 1 章    總 則
第1條 (名 稱) 本會는 咸從魚氏 襄肅公派 宗中會(以下 “本會” )라 稱한다.
第2條 (事務所) 本會는 京畿道 高陽市 一山東區 城石洞 643番地에 事務所를 둔다.
 
第 2 章    會員資格과 權利義務
第3條 (會員의 資格)
本會의 會員은 咸從魚氏 本會의 會員은 咸從魚氏 中始祖 襄肅公(諱 世恭)의 後裔인 成人으로 한다.
第4條 (會員의 權利)
本會의 會員은 各級會議의 選擧 및 被選擧權과 議決權을 가지며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財政에 對한 閱覽權利를 가진다.
第5條 (會員의 義務)
本會의 會員은 規約의 節次에 따라 決定된 會費를 納入하고 本會의 諸般規則을 遵守하며 또한 諸般決議에 順從할 義務를 갖는다.
 
第 3 章    目的과 事業
第6條 (目的) 第6條 (目的) 本會는 下記 各項의 事業 達成을 目的으로 한다.
1, 先祖의 奉祀, 墓守護 事業. 但, 細部事項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2, 本會의 財産管理 및 財政의 增殖業務.
3, 先祖의 文集, 史料蒐集과 祠宇, 遺跡, 遺物等의 發掘 및 保存管理 業務.
4, 文獻, 學術, 宗報等 宗族文化 弘報에 關한 業務.
5, 宗族의 居住分布 實態調査 및 地域門中會 組織活動에 關한 業務.
6, 先祖의 崇尙心 鼓吹 및 宗族間의 敦睦, 孝烈表彰에 關한 業務.
7, 其他 本會의 目的과 發展에 符合되는 業務.
 
第 4 章    會 議
第7條 (召集)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 臨時總會, 理事會를 둔다.
1, 定期總會는 每年 4月 以後에 開催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 할 때 또는 理事 3分之 2 以上의
   連署提請으로서 目的, 事由, 日時, 場所 等을 書面으로 提出할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3, 會長은 總會 開催日 15日前 까지 그 會議의 目的으로 하는 事項을
   書面 으로 通知하여 召集한다.
4,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 할 때 또는 理事 3分之 2 以上의 連署
   提請으로서 目的, 事由, 日時, 場所 等을 書面으로 提出할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8條 (議長) 本會의 各級會議 議長은 本會 會長이 이를 兼한다.
但, 議長이 緊急 有故時는 總務理事가 이를 代行 한다.
第9條 (議決) 本會의 各級會議 議決은 下記 各項에 依하여 成立한다.
1, 總會는(定期 및 臨時) 會員 40人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理事會는 在籍 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理事 3分之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3, 成員 未達인 境遇 第7條 2項~3項에 依하여 再 召集한다.
第10條 本會의 各級會議의 議決에 있어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11條 (會議의 機能) 本會의 各級會議의 機能은 下記와 같다.
1, 定期總會
    가), 任員의 選出
    나), 財産의 取得, 處分에 關한事項
    다), 本會目的 達成을 爲한 事業計劃의 承認
    라), 規約制定 및 改定
    마), 其他 本會運營에 關한 重要事項
2, 臨時總會
    本會運營에 關하여 上程된 案件處理
3, 理事會 ; 會長은 必要하거나 緊急한 事項이 發生時는 理事會의 議決로
    事案을 執行하고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가), 事業計劃 및 運營에 關한事項
    나), 豫算 및 決算承認
    다), 定期總會 및 臨時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라), 總會 報告案件 및 審議案 作成에 關한事項
    마), 其他 本會運營上 必要하거나 緊迫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第12條 (議事錄)
本會의 會議는 會議錄을 作成하고 議長과 議長이 指名하는 會員中 2名 및
作成者 共히 連署 記名捺印 한다.
 
第 5 章    任 員
第13條 (任員) 本會는 下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 名
2, 副 會長 5 名
3, 總務理事 1 名
4, 財務理事 1 名
5, 理 事 25명 以上
6, 監 事 2 名
第14條 (任員의 選任)
本會의 任員은 5個 支派에서 副會長 1名 理事 5名 式選拔하고,
會長이 宗中發展에 寄與한 有能한 宗員中 若干名을 選拔總會에서 選出한다.
但, 總務理事와 財務理事는 會長이 選任한다.
第15條 (顧問)
會長은 會務 運營上 必要에 依하여 諮問에 應하는 顧問을 委囑 할 수 있다.
第16條 (任員의 任務) 本會의 任員職能은 下記와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모든 會務를 指揮監督 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 會長團 會議에서 選任된 者가 그 職務를 代行 한다.
3, 總務理事는 宗中 一般 業務 全般을 管掌 한다.
4, 財務理事는 宗中財政에 關한 事項과 財産管理業務를 管掌한다.
   但, 總務理事가 兼任 할 수 있다.
5,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고 本會 運營에 關한 重要事項을 議決한다.
6, 監事를 除外한 任員은 當然職理事가 된다.
7, 監事는 本會의 會務 및 財政을 監査하고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第17條 (監事)
本會의 任員 中 監事는 理事會에서 議決權이 없으며 理事會 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 할 수 있다.
第18條 (報酬) 本會의 任員은 無報酬로 한다.
但, 理事會의 議決에 依하여 若干의 手當을 支給 할 수 있다.
第19條 (任期)
本會의 任員 任期는 2年으로 하되 補選에 依한 任期는 前任 者의 殘餘期間으로 하고 全任員은 再選에 依하여 重任 할 수 있다.
 
第 6 章    財産管理 및 運營
第20條 (管理運營) 本會의 宗中財産의 管理 및 運營은 下記와 같다.
1, 財産管理 方法
    宗中財産의 維持, 賣買, 投資, 賃貸, 用途變更, 登記變更, 法人設立,
    等 모든 財産管理는 理事會의 議決로 定한다.
2, 運營方法
    宗中所有財産의 諸般 運營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이를 執行
    하며 執行된 事項은 總會에 報告한다.
 
第 7 章    會 計
第21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翌年 3月 31日 로 한다.
第22條 (財政)
本會의 財政은 會費, 贊助金, 宗中財産에서 生 하는 收入金 및 其他 雜收入金으로 充當하며 會長, 財務理事 共同責任 下에 管理 한다.
第23條 (會計監査)
本會의 決算報告書는 定期總會 15日 前에 監事의 監査를 받아 新年度 豫算書와 함께 理事會와 總會에 提出 報告한다.
 
第 8 章    賞罰과 事務規定
第24條 (褒賞)
先祖를 崇仰하고 그 遺訓을 篤行하여 他의 模範이 되거나 宗 事에 顯著한 功勞가 있는 宗員은 이를 褒賞한다.
第25條 (懲戒)
宗規를 違背하고 宗中의 名譽를 毁損 하거나 宗務處理에 非 行이 있을 때 또는 宗中財産上 損失을 끼친 宗員은 理事會의 議決 에 따라 總會에 報告하고 懲戒를 要求한다.
第26條 (賞罰의 決定)
褒賞과 懲戒에 關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에 依한다.
第27條 (事務規定)
宗中事務處理 및 記錄作成, 保管, 等에 關한 細部事項을 記錄 保存한다.
 
附 則
第1條 本 規定에 明示되지 아니한 事項은 中央宗親會의 議決 또는 仲裁를 받는다.
第2條 1981年              咸從魚氏 襄肅公派 宗中會 規約制定.
第3條 2003年 10月 19日 咸從魚氏 襄肅公派 宗中會 規約改定.
第4條 2006年 05月 07日 咸從魚氏 襄肅公派 宗中會 規約改定.
第5條 2010年 05月 01日 咸從魚氏 襄肅公派 宗中會 規約改定.
第6條 2012年 04月 14日 咸從魚氏 襄肅公派 宗中會 規約改定.
第7條 2014年 05月 02日 咸從魚氏 襄肅公派 宗中會 規約 第3條 成年男子를 成人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