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章 總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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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名 稱) 本會는 咸從魚氏 襄肅公派 宗中會(以下 “本會” )라 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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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事務所) 本會는 京畿道 高陽市 一山東區 城石洞 643番地에 事務所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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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會員資格과 權利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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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會員의 資格) |
本會의 會員은 咸從魚氏 本會의 會員은 咸從魚氏 中始祖 襄肅公(諱 世恭)의 後裔인 成人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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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會員의 權利) |
本會의 會員은 各級會議의 選擧 및 被選擧權과 議決權을 가지며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財政에 對한 閱覽權利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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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會員의 義務) |
本會의 會員은 規約의 節次에 따라 決定된 會費를 納入하고 本會의 諸般規則을 遵守하며 또한 諸般決議에 順從할 義務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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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目的과 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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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目的) 第6條 (目的) 本會는 下記 各項의 事業 達成을 目的으로 한다. |
1, 先祖의 奉祀, 墓守護 事業. 但, 細部事項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2, 本會의 財産管理 및 財政의 增殖業務. 3, 先祖의 文集, 史料蒐集과 祠宇, 遺跡, 遺物等의 發掘 및 保存管理 業務. 4, 文獻, 學術, 宗報等 宗族文化 弘報에 關한 業務. 5, 宗族의 居住分布 實態調査 및 地域門中會 組織活動에 關한 業務. 6, 先祖의 崇尙心 鼓吹 및 宗族間의 敦睦, 孝烈表彰에 關한 業務. 7, 其他 本會의 目的과 發展에 符合되는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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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會 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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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召集)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 臨時總會, 理事會를 둔다. |
1, 定期總會는 每年 4月 以後에 開催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 할 때 또는 理事 3分之 2 以上의 連署提請으로서 目的, 事由, 日時, 場所 等을 書面으로 提出할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3, 會長은 總會 開催日 15日前 까지 그 會議의 目的으로 하는 事項을 書面 으로 通知하여 召集한다. 4,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 할 때 또는 理事 3分之 2 以上의 連署 提請으로서 目的, 事由, 日時, 場所 等을 書面으로 提出할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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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議長) 本會의 各級會議 議長은 本會 會長이 이를 兼한다. |
但, 議長이 緊急 有故時는 總務理事가 이를 代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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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議決) 本會의 各級會議 議決은 下記 各項에 依하여 成立한다. |
1, 總會는(定期 및 臨時) 會員 40人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理事會는 在籍 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理事 3分之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3, 成員 未達인 境遇 第7條 2項~3項에 依하여 再 召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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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本會의 各級會議의 議決에 있어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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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會議의 機能) 本會의 各級會議의 機能은 下記와 같다. |
1, 定期總會 가), 任員의 選出 나), 財産의 取得, 處分에 關한事項 다), 本會目的 達成을 爲한 事業計劃의 承認 라), 規約制定 및 改定 마), 其他 本會運營에 關한 重要事項 2, 臨時總會 本會運營에 關하여 上程된 案件處理 3, 理事會 ; 會長은 必要하거나 緊急한 事項이 發生時는 理事會의 議決로 事案을 執行하고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가), 事業計劃 및 運營에 關한事項 나), 豫算 및 決算承認 다), 定期總會 및 臨時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라), 總會 報告案件 및 審議案 作成에 關한事項 마), 其他 本會運營上 必要하거나 緊迫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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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議事錄) |
本會의 會議는 會議錄을 作成하고 議長과 議長이 指名하는 會員中 2名 및 作成者 共히 連署 記名捺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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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任 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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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任員) 本會는 下記 任員을 둔다. |
1, 會 長 1 名 2, 副 會長 5 名 3, 總務理事 1 名 4, 財務理事 1 名 5, 理 事 25명 以上 6, 監 事 2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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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任員의 選任) |
本會의 任員은 5個 支派에서 副會長 1名 理事 5名 式選拔하고, 會長이 宗中發展에 寄與한 有能한 宗員中 若干名을 選拔總會에서 選出한다. 但, 總務理事와 財務理事는 會長이 選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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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顧問) |
會長은 會務 運營上 必要에 依하여 諮問에 應하는 顧問을 委囑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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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 (任員의 任務) 本會의 任員職能은 下記와 같다. |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모든 會務를 指揮監督 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 會長團 會議에서 選任된 者가 그 職務를 代行 한다. 3, 總務理事는 宗中 一般 業務 全般을 管掌 한다. 4, 財務理事는 宗中財政에 關한 事項과 財産管理業務를 管掌한다. 但, 總務理事가 兼任 할 수 있다. 5,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고 本會 運營에 關한 重要事項을 議決한다. 6, 監事를 除外한 任員은 當然職理事가 된다. 7, 監事는 本會의 會務 및 財政을 監査하고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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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 (監事) |
本會의 任員 中 監事는 理事會에서 議決權이 없으며 理事會 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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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條 (報酬) 本會의 任員은 無報酬로 한다. |
但, 理事會의 議決에 依하여 若干의 手當을 支給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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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 (任期) |
本會의 任員 任期는 2年으로 하되 補選에 依한 任期는 前任 者의 殘餘期間으로 하고 全任員은 再選에 依하여 重任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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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章 財産管理 및 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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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 (管理運營) 本會의 宗中財産의 管理 및 運營은 下記와 같다. |
1, 財産管理 方法 宗中財産의 維持, 賣買, 投資, 賃貸, 用途變更, 登記變更, 法人設立, 等 모든 財産管理는 理事會의 議決로 定한다. 2, 運營方法 宗中所有財産의 諸般 運營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이를 執行 하며 執行된 事項은 總會에 報告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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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章 會 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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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條 (會計年度) |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翌年 3月 31日 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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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條 (財政) |
本會의 財政은 會費, 贊助金, 宗中財産에서 生 하는 收入金 및 其他 雜收入金으로 充當하며 會長, 財務理事 共同責任 下에 管理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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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3條 (會計監査) |
本會의 決算報告書는 定期總會 15日 前에 監事의 監査를 받아 新年度 豫算書와 함께 理事會와 總會에 提出 報告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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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章 賞罰과 事務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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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條 (褒賞) |
先祖를 崇仰하고 그 遺訓을 篤行하여 他의 模範이 되거나 宗 事에 顯著한 功勞가 있는 宗員은 이를 褒賞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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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條 (懲戒) |
宗規를 違背하고 宗中의 名譽를 毁損 하거나 宗務處理에 非 行이 있을 때 또는 宗中財産上 損失을 끼친 宗員은 理事會의 議決 에 따라 總會에 報告하고 懲戒를 要求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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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條 (賞罰의 決定) |
褒賞과 懲戒에 關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에 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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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條 (事務規定) |
宗中事務處理 및 記錄作成, 保管, 等에 關한 細部事項을 記錄 保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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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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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本 規定에 明示되지 아니한 事項은 中央宗親會의 議決 또는 仲裁를 받는다. |
第2條 1981年 咸從魚氏 襄肅公派 宗中會 規約制定. |
第3條 2003年 10月 19日 咸從魚氏 襄肅公派 宗中會 規約改定. |
第4條 2006年 05月 07日 咸從魚氏 襄肅公派 宗中會 規約改定. |
第5條 2010年 05月 01日 咸從魚氏 襄肅公派 宗中會 規約改定. |
第6條 2012年 04月 14日 咸從魚氏 襄肅公派 宗中會 規約改定. |
第7條 2014年 05月 02日 咸從魚氏 襄肅公派 宗中會 規約 第3條 成年男子를 成人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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