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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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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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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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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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이 사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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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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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사 무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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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보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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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1.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3. 경과조치 |
1)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하고 임원과 구성원은 본 정관에 규정된 임원과 구성원 으로 본다. 2) 이 정관 시행당시 창립총회와 구성원은 본 정관에 규정된 총회와 구성원으로 본다. |
- 정관 허가일자 서기 1989. 6. 26. 공보 35210-9978(허가번호 685호) - 개정 서기 1999. 5. 30. 문화부 86300-46(승인 1999. 6. 29)에 의하여 시행 - 개정(정관 변경 승인) 서기 2001. 9. 10. 문화관광부 전지 86300-748 (승인 2001. 9. 20)에 의하여 시행 |